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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8.07

연금저축이나 IRP를 연금수령시 법적인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이 있던데, 계산 후 수령한도 이내면 연금소득세 5.5~3.5프로만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연금저축 및 IRP로 만55세 이후 연금수령시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이 있던데요. 만약 총 연금저축액이 3억이고 수령기간을 20년으로 하면 1년차는 3600만원이 되는데요. 이경우 3600만원에 5.5프로만 때나요? 아니면 1200만원까지만 5.5프로고 초과분은 16.5프로 혹은 종소세합산과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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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은 수령연차한도에 따라서 해당 한도이내의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그외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리고 한도내에 수령하는 경우 지급시 원천징수 세율이 5.5%이고 이금액은 기납부세액이 되며

    연간 수령금액이 120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 가능하며

    1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 계산하고 원천징수 세율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거나

    분리과세로 16.5%로 신고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받는식으로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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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연금수령시 연령에 따라 3.3%~5.5%로 원천징수다 됩니다. 또한, 연간 개인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16.5%로 세금을 내는 방법 vs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 중 납세자가 유리하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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