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은 수령연차한도에 따라서 해당 한도이내의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그외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리고 한도내에 수령하는 경우 지급시 원천징수 세율이 5.5%이고 이금액은 기납부세액이 되며
연간 수령금액이 120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 가능하며
1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 계산하고 원천징수 세율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거나
분리과세로 16.5%로 신고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받는식으로 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