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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한통
영원한통
23.08.07

연금저축이나 IRP를 연금수령시 법적인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이 있던데, 계산 후 수령한도 이내면 연금소득세 5.5~3.5프로만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연금저축 및 IRP로 만55세 이후 연금수령시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이 있던데요. 만약 총 연금저축액이 3억이고 수령기간을 20년으로 하면 1년차는 3600만원이 되는데요. 이경우 3600만원에 5.5프로만 때나요? 아니면 1200만원까지만 5.5프로고 초과분은 16.5프로 혹은 종소세합산과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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