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과다한 채무 로 인하여 채무조정 생각중 입니다. 다만 최근채무가 있는대 총채무의 30프로는
넘지 않으나. 받고나서 원금 이자를 2번 만 낸상태 입니다.
해당경우 신속채무 조정 ㅡ 회생(시간끌기용) ㅡ 개인워크
아웃 순서로 자체상각을 노릴예정인대 이 중간에
민사 혹은 형사 소송이 들어올 경우도있나요?
회생 신청 기간에는 추심이 금지인건 알고있는대 고소 또한
금지인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형사고소까지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이후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채무 발생 시 변제 의사가 있었고 노력하였으나 다 변제할 수 없어 회생에 이른점을 조사에서 소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