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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바다매248
지혜로운바다매24823.11.18

개인워크아웃 진행 시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현재 과다한 채무 로 인하여 채무조정 생각중 입니다. 다만 최근채무가 있는대 총채무의 30프로는

넘지 않으나. 받고나서 원금 이자를 2번 만 낸상태 입니다.

해당경우 신속채무 조정 ㅡ 회생(시간끌기용) ㅡ 개인워크

아웃 순서로 자체상각을 노릴예정인대 이 중간에

민사 혹은 형사 소송이 들어올 경우도있나요?

회생 신청 기간에는 추심이 금지인건 알고있는대 고소 또한

금지인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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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고소까지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이후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채무 발생 시 변제 의사가 있었고 노력하였으나 다 변제할 수 없어 회생에 이른점을 조사에서 소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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