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워크아웃 진행 시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현재 과다한 채무 로 인하여 채무조정 생각중 입니다. 다만 최근채무가 있는대 총채무의 30프로는
넘지 않으나. 받고나서 원금 이자를 2번 만 낸상태 입니다.
해당경우 신속채무 조정 ㅡ 회생(시간끌기용) ㅡ 개인워크
아웃 순서로 자체상각을 노릴예정인대 이 중간에
민사 혹은 형사 소송이 들어올 경우도있나요?
회생 신청 기간에는 추심이 금지인건 알고있는대 고소 또한
금지인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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