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는 실비를 뺀 나머지금액만을
가지고 연말정산이 되는거로 아는데요
제가 20년12월에 5회치료예정하고 미리 5회분치를
결제를했습니다 아마 병원편의상 미리 완납하라고 한거
같은데 21년이되고나서 4회진료를 각받으며
실비청구도 21년도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에 의료비를 결제했지만 실비 청구를
21년도에 4회한거로 되어 이번연말정산에서 그4회분
실비받은게 제외가 됐는데
실비로 인한 의료비제외가 결제했던20년도인가요
아님 실비청구한시점인 21년도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