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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거대한두루미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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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아파트 게시판에 악플다는 회원, 모욕죄 적용 가능할까요?

호갱노노라는 아파트 실거래 확인 어플에서

제가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악플을 다는 회원이 있습니다.

이미 어플측에 여러번 제재를 말씀드렸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언급하며 입주민들을 향한 조롱섞인 비난이 아파트 입주민을 향한 혐오로 연결될까 무섭습니다.

첨부드린 사진은 같은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며, 이과 같은 조롱섞인 게시물과 댓글을 4달동안 지속적으로 게시하고있습니다.

어느 아파트를 사는지 아는 입장에서 위협적인 댓글까지 게시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이 회원에게 모욕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일정한 특정성의 요건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