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커뮤니티에 공개적으로 비난받은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제 업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어느분께 면전에 욕을 들었고, 관련 이야기를 자신의 입장에서 아파트 커뮤니티에 작성하였습니다.
커뮤니티는 실명제이고 제 업장의 이름까지 적어서 공개적으로 비난받은 상황입니다. 본문에도 자신이 어떤 욕설을 했는지까지 적어서 적어놨더군요.
(자신이 저에게 "싸가지 없게 행동하냐" 라고 말했다. 업장을 더이상 방문하고싶지 않다. 라는 식으로 적혀있습니다.)
제가 댓글로 해당 업장의 당사자임을 밝혔음에도 해당 글은 삭제되지않았고 오히려 자기는 기분이 나쁘다는 식의 댓글을 달아놓았습니다.
아직 제가 글을 내려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구요.
다른 입주민들의 의견이 댓글로 달렸는데 저를 옹호하는 댓글에도 자신은 기분이 나쁜 피해자라는 식으로 저희 업장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동조해달라는 느낌으로 대댓글을 달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이것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 만약 성립한다면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의 사례는 ‘실명 기반 커뮤니티에서 특정 업장의 상호를 명시하여 비난한 게시글’이므로, 형법상 명예훼손죄(허위 또는 사실 적시)와 모욕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싸가지 없다”, “기분이 나빠 다시는 방문하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귀하의 인격과 업장 평판을 공개적으로 훼손하였다면, 단순 의견표현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행위로 평가됩니다. 실명 게시와 상호 명시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인식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 요건이 충족됩니다.법리 검토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하며, 커뮤니티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의 열람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싸가지 없다”는 표현은 사실 적시보다는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서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업장을 방문하고 싶지 않다”는 말로 영업 평판을 저하시킨다면 업무방해죄의 간접 구성요건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한 소비자 후기나 공공의 이익 목적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① 게시글, 댓글, 대댓글 전체를 스크린샷 또는 화면녹화 형태로 증거 확보하십시오.
②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귀하 또는 업장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므로, 댓글 수·조회수·닉네임 실명 여부를 모두 정리하십시오.
③ 경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으로 병합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④ 초기 단계에서는 내용증명이나 게시중단요청서를 통해 자진 삭제를 요구한 뒤 불응 시 형사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되면 상대방은 형법상 징역 또는 벌금형(통상 1천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불만 표출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표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는지를 고려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업장에 대해서는 모욕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가능한지 역시 해당 사건이 비교적 명확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