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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은밀한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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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급여 퇴직금 처리 퇴직소득세문의

월급외에 원천징수 처리하지 않은 급여를

현금으로 고정급여를 받았는데요

월급 외 현금으로 현재까지 받았던. 금액을

퇴직금으로 회사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금액에 대한 퇴직금도 나오구요

예를 들어 10만원씩 10년정도 받았다면

1200만원과 그것에 대한. 퇴직금 포함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처리될것같습니다

퇴직소득세에 대한 퇴직소득세(세금)도 회사부담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원천징수 받은 dc형 퇴직연금도 irp계좌로 입금될예정입니다 )

여기에서 궁금한건 퇴직소득세 외에

제가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뙤는 irp계좌로 입금된 퇴직금 해지시

과세이율이 높아지는건지

연말정산때 추가 세금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불리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Irp로 받은 금액을 해지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회사에서 이를 부담해주기로 했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없고 별도로 신고할 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