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이며, 근로자들 퇴직연금 DC형을 납입해오고 있었고, 직원분이 퇴사하게 되어 납입한 퇴직연금을 수령해가실 예정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 급여변동이 잦았지만 퇴직연금 납입액은 그대로
ex) 연봉 2000만원 / 12개월 <- 이런식으로 납입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연봉과 상여금들도 나간 상황이었고. 처음 은행에 계약된 연봉에 비해 변동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일때에, 만약 직원분께 퇴직연금 추가급 이라는 명분으로 법인통장에서 지출이 있을시에,
원천세 신고시 퇴직소득을 반영해야하나요?
DC형 납입된 금액은 은행에서 퇴직소득신고를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지급하게되면 그 금액만큼 원천세신고에 반영하여 신고 후,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