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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치와와100
강렬한치와와10022.03.11

퇴직연금DC형 납입금액 이외에 추가로 직원에게 지급하게 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하나요?

법인회사이며, 근로자들 퇴직연금 DC형을 납입해오고 있었고, 직원분이 퇴사하게 되어 납입한 퇴직연금을 수령해가실 예정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 급여변동이 잦았지만 퇴직연금 납입액은 그대로

ex) 연봉 2000만원 / 12개월 <- 이런식으로 납입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연봉과 상여금들도 나간 상황이었고. 처음 은행에 계약된 연봉에 비해 변동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일때에, 만약 직원분께 퇴직연금 추가급 이라는 명분으로 법인통장에서 지출이 있을시에,

원천세 신고시 퇴직소득을 반영해야하나요?

DC형 납입된 금액은 은행에서 퇴직소득신고를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지급하게되면 그 금액만큼 원천세신고에 반영하여 신고 후,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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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금 이외에 퇴직을 사유로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22조). 한편, DC형은 연금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나, 회사가 퇴직자에게 DC형 이외에 추가로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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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지출한 퇴직연금부담금에 대해서는 경비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손금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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