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시 불이익 질문 드립니다
현재 휴대폰 판매점에 근무중이며 근무기간은 1년 4개월 정도입니다
월급은 소득세 3.3% 공제 후 받는 상황입니다
제가 코로나로 1일부터 격리중인데 격리당일 3일만 쉬고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거절했고 7일분의 급여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입금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아파도 출근하라는 점장님의 태도에 정이 다 떨어져 퇴사통보를 한 후 바로 출근을 하지않을 생각인데요
1. 3.3% 소득세 공제이면 프리랜서로 분류된다고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 업무 지시를 받고 휴무 및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의 지급이 의무인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맞나요?
2. 퇴사통보이긴 하지만 무단퇴사와 다를바가 없기때문에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3. 퇴사통보는 카톡으로 할 예정이고 사무실이 따로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파일로 작성 후 점장님 및 사무실에 카톡으로 전달하려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4. 심각할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판매직이라 정확한 손해액 측정이 어려운걸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5. 제가 사직서를 전달한 날짜로부터 최대 30일까지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저의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럴경우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거겠죠?
질문이 많은데 물어볼곳이 없어서 남겨봅니다
답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