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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개개비207
덕망있는개개비207
22.04.25

전날 통보 퇴사 괜찮은건가요?

3.3프로만 공제하고 월 5일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여 수습 3 개월 후 이제 1달차입니다

개인사정때문에 급여가 너무 약해 일용직을 다음날부터 나가야하는데 현재 다니고있는 직장에 다음날 주타 이러한 사정으로 못나갈거같다고 문자로 통보하게 되면 혹시

사장이 제가 통보로 그만둔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니가 관둬서 매출이 떨어졌다라던가

총 저 까지 근무자 4명입니다 제가 관두고나면 3 명입니다

판매직 서비스직 신발가게 이구요
뭐 알아보니 근로자가 당일 퇴사하면 뭐 그로인한 피해을 청구할수있다고 하던데 저도 해당되나요??

전 계약서도 무작성이고 프리랜서 처럼 3.3프로만 공제후 월급 170정도 받습니다
상관없을까뇨..? 일용직을 다녀야할거같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안좋아서요

사정을 이야기하고 못나갈거같다고 하는데 사장이 나오라고 하면 꼭 나가야하나요? 못나갈시 손해배상 청구를 저에게 할수있나뇨? 제발 도와주세요

집에 대부대출 업체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요 최저시급으로 생계를 이어갈수가 없습니다

제일 겁나는게 급여는 뭐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 하면 된다지만

어쩔수없는 상황에서 그만두는것이라

통보식으로 관뒀다고 손해배상으로 보복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겁이 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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