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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개개비207
덕망있는개개비20722.04.25

전날 통보 퇴사 괜찮은건가요?

3.3프로만 공제하고 월 5일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여 수습 3 개월 후 이제 1달차입니다

개인사정때문에 급여가 너무 약해 일용직을 다음날부터 나가야하는데 현재 다니고있는 직장에 다음날 주타 이러한 사정으로 못나갈거같다고 문자로 통보하게 되면 혹시

사장이 제가 통보로 그만둔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니가 관둬서 매출이 떨어졌다라던가

총 저 까지 근무자 4명입니다 제가 관두고나면 3 명입니다

판매직 서비스직 신발가게 이구요
뭐 알아보니 근로자가 당일 퇴사하면 뭐 그로인한 피해을 청구할수있다고 하던데 저도 해당되나요??

전 계약서도 무작성이고 프리랜서 처럼 3.3프로만 공제후 월급 170정도 받습니다
상관없을까뇨..? 일용직을 다녀야할거같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안좋아서요

사정을 이야기하고 못나갈거같다고 하는데 사장이 나오라고 하면 꼭 나가야하나요? 못나갈시 손해배상 청구를 저에게 할수있나뇨? 제발 도와주세요

집에 대부대출 업체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요 최저시급으로 생계를 이어갈수가 없습니다

제일 겁나는게 급여는 뭐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 하면 된다지만

어쩔수없는 상황에서 그만두는것이라

통보식으로 관뒀다고 손해배상으로 보복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겁이 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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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비록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또는 적극적으로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자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 우선 그것이 쉽지 않고, 설령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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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그만둘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소송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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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퇴직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보통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직할 경우 회사가 업무와 관련된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3. 또한 현재 다른 직원들도 같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질문자분께서 지금 바로 그만둔다고 하여 가게에 직접적인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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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손해발생 여부나 손해액의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어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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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게 쉽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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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등 프리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의 퇴사절차(통상적으로는 30일)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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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판매직 서비스직 신발가게 이구요
    뭐 알아보니 근로자가 당일 퇴사하면 뭐 그로인한 피해을 청구할수있다고 하던데 저도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3.3공제한 경우로

    사실상 사업자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퇴사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30일전 퇴사통보여부등과 상관없이 이로인해 가게운영상 손해를 끼친경우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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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통보식으로 관뒀다고 손해배상으로 보복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겁이 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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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갑자기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시고 3.3%를 원천공제하신다고 하여도 실질이 근로자이면 이미 제공하신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실재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에 대한 입증을 사업주가 하여 민사로 청구해야 하므로 실재로 손해배상까지 이러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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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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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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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3개월도 안된 수습직원이 퇴사하여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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