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대단히손꼽히는왕자
대단히손꼽히는왕자

전세계약2년연장계약서 작성후 계약파기가능?

2026년1/14에 살고있는집 계약만료입니다

지금살고있는집에서 보증금1200만원을 더 올려달라해서 신생아특례로 대출을 최대로 할생각에 계약연장계약서를 적고 확정일자를 새로받았어요

근데 신생아특례대출의 한도가 너무낮게 나올거같다고 은행직원분이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새집에 이사를 가면 신생아특례대출전세로 이득을 볼수있을거같은데 집주인한테 말해서 계약해지해도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장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계약은 성립된 상태입니다

    임차인의 개인 사정이나 대출 한도 부족은 일방 해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셨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새로운 전세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을 해지하시려면 집주인과의 상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집주인이 동의해 주신다면 해지가 가능하겠지만, 계약 해지로 인해 집주인이 손해를 보게 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동안 발생할 공실 손해, 중개수수료 등)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이지만 계약연장서까지 작성하셨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해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건 부동산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공식적으로 일반적인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보증금 1,200만원 인상이 5%를 넘으면 합의 갱신(재계약)이라 집주인 동의 없이는 해지 어려움--> 집주인과 합의만 하면 언제든 해지 가능 (대부분 동의해 줌)

    신생아 특례 대출 비교

    지금 갱신--> 증액분(1,200만원)만 대출--> 한도 매우 낮음

    새 집 신규 계약 --> 최대 2.4억원(또는 3억원) 풀 한도 가능--> 훨씬 유리

    실행 방법

    1) 집주인에게 “대출 한도가 너무 적게 나와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고 해지 합의 요청

    2) 합의되면 해지 계약서 쓰고 보증금 반환 일정 잡기

    3) 새 집 구하면서 신규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신청

    결론적으로 집주인만 동의해 주면 해지하고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게 대출 면에서 훨씬 이득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집주인과 얘기부터 시작하여 합의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계약 2년 연장 계약서 작성 이후 계약 파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미 계약서를 적었다면 계약 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의 의미를 생각해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