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2년연장계약서 작성후 계약파기가능?
2026년1/14에 살고있는집 계약만료입니다
지금살고있는집에서 보증금1200만원을 더 올려달라해서 신생아특례로 대출을 최대로 할생각에 계약연장계약서를 적고 확정일자를 새로받았어요
근데 신생아특례대출의 한도가 너무낮게 나올거같다고 은행직원분이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새집에 이사를 가면 신생아특례대출전세로 이득을 볼수있을거같은데 집주인한테 말해서 계약해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장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계약은 성립된 상태입니다
임차인의 개인 사정이나 대출 한도 부족은 일방 해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셨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새로운 전세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을 해지하시려면 집주인과의 상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집주인이 동의해 주신다면 해지가 가능하겠지만, 계약 해지로 인해 집주인이 손해를 보게 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동안 발생할 공실 손해, 중개수수료 등)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이지만 계약연장서까지 작성하셨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해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건 부동산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공식적으로 일반적인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보증금 1,200만원 인상이 5%를 넘으면 합의 갱신(재계약)이라 집주인 동의 없이는 해지 어려움--> 집주인과 합의만 하면 언제든 해지 가능 (대부분 동의해 줌)
신생아 특례 대출 비교
지금 갱신--> 증액분(1,200만원)만 대출--> 한도 매우 낮음
새 집 신규 계약 --> 최대 2.4억원(또는 3억원) 풀 한도 가능--> 훨씬 유리
실행 방법
1) 집주인에게 “대출 한도가 너무 적게 나와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고 해지 합의 요청
2) 합의되면 해지 계약서 쓰고 보증금 반환 일정 잡기
3) 새 집 구하면서 신규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신청
결론적으로 집주인만 동의해 주면 해지하고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게 대출 면에서 훨씬 이득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집주인과 얘기부터 시작하여 합의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계약 2년 연장 계약서 작성 이후 계약 파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미 계약서를 적었다면 계약 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의 의미를 생각해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