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별로 상속인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손자가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손자의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가 받는 증여받는 경우 세대생략할증으로 30% 더 증여세가 발생하며, 미성년자로 증여공제역시 성년보다 축소된 2,000만원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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