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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a
suda22.10.06

이런 경우 상속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궁금해해서 아하에 대신 문의합니다.


친할아버지 명의 집 (시세 1억) 을

조부 사망 후에 손자에게 상속하도록 할 경우

상속세라는게 발생하나요? 대략 얼마나 되는지?


생전에 미성년자 손자에게 명의 변경해서

증여세? 가 나오는게 더 많은건지,

차후에 돌아가시고 상속받아서 내는 세금이

더 많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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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산을 상속으로 받는 경우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로 진행하신다면 미성년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공제는 2천만원까지 적용되며 산출된 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증여보다는 상속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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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배우자가 없으시면 5억원

    있으시면 10억원. 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내년에 상속세 규정이 변경예정이어서

    현 시점에 판단하기에는 어렵지만

    할아버지께서 재산이 많으시다면 상속세를 낼 수 있고

    손자에게 주시면 계산된 세금의 30프로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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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상속세는 아래 공제를 받게되므로 상속세는 없게 될 것 이며, 증여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가업·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증여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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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별로 상속인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손자가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손자의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가 받는 증여받는 경우 세대생략할증으로 30% 더 증여세가 발생하며, 미성년자로 증여공제역시 성년보다 축소된 2,000만원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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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의 자녀가 살아있다면 손자는 할아버지의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1억에 대해서 전액 상속세가 부과되며 약 1,3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이 경우, 상속보다 증여를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증여를 받을 경우 약 65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할아버지의 자녀(손자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손자는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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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조부 사망시 상속재산이 저 1억짜리 집이 전부라면 상속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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