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속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궁금해해서 아하에 대신 문의합니다.
친할아버지 명의 집 (시세 1억) 을
조부 사망 후에 손자에게 상속하도록 할 경우
상속세라는게 발생하나요? 대략 얼마나 되는지?
생전에 미성년자 손자에게 명의 변경해서
증여세? 가 나오는게 더 많은건지,
차후에 돌아가시고 상속받아서 내는 세금이
더 많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산을 상속으로 받는 경우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로 진행하신다면 미성년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공제는 2천만원까지 적용되며 산출된 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증여보다는 상속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배우자가 없으시면 5억원
있으시면 10억원. 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내년에 상속세 규정이 변경예정이어서
현 시점에 판단하기에는 어렵지만
할아버지께서 재산이 많으시다면 상속세를 낼 수 있고
손자에게 주시면 계산된 세금의 30프로 할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상속세는 아래 공제를 받게되므로 상속세는 없게 될 것 이며, 증여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증여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별로 상속인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손자가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손자의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가 받는 증여받는 경우 세대생략할증으로 30% 더 증여세가 발생하며, 미성년자로 증여공제역시 성년보다 축소된 2,000만원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의 자녀가 살아있다면 손자는 할아버지의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1억에 대해서 전액 상속세가 부과되며 약 1,3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이 경우, 상속보다 증여를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증여를 받을 경우 약 65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할아버지의 자녀(손자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손자는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조부 사망시 상속재산이 저 1억짜리 집이 전부라면 상속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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