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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저어새225
심각한저어새22520.09.02

자식과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이 다르게 적용되나요?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땅을 저희 아빠가 상속하는거랑 제가 상속하는거랑 세금이 다른가요? 손주가 물려받을 경우 더 세금이 비싸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이해가 잘 안가서요

할아버지가 만약 피가 섞이지 않은 제 3자에게 상속하면 그 제 3자의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속세가 상속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소리는 처음들어서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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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격 등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어야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상속세 자체는 상속재산평가액에서 상속공제를 한 잔액에 대해 과세를 하니 이 점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 3자에게 상속시, 상속이전등기를 하여야만 양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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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할아버지 - > 아버지 -> 손주 이 순서로 상속,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주 등에게 바로 상속, 증여가 이루어 질경우 세대생략할증이 되어 세액이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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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상증세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30% 할증과세 합니다. '할아버지 -> 아버지 -> 손자'로 총 2번 과세되어야 할 상속세가 '할아버지 -> 손자'로 총 1번만 과세되므로 할증과세 합니다.

    유증에 의하여 제 3자에게 상속 가능합니다.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세 공제 혜택을 많이 받진 못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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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를 뺀 금액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상속세액 자체는 변함이 없으나 해당 상속세액을 상속인들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눠서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증여세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세금이 더 나올 것인데, 그 이유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보아 할증률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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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에는 법정상속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배우자이며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손자가 있는 경우 자녀는 손자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아닌 손자가 상속을 받게 될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상속세 납부액이 커지게 됩니다. 제 3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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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냅 세대할증이라는게 있어서 같은 직계비속이라도 자녀와 손녀의 경우는 다르며 또한

    나이에따라서도 다릅니다(성년기준)

    이는 부의세습등을 억제하기위한 세법의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 3자의 경우 상속은 별도의 유언장등이 있지 않는이상 어려우며

    제 3자의 경우 별도 공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 상속과 다르게 세금이 더 높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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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땅은 할아버지 사망당시 할머니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할머니가 안계신경우 5억원까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주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유언을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불가능하고.

    손자.손녀등에게 는 세대를 건너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30% 할증과세합니다.

    --------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5.>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15.>

    -----------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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