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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파란바다사자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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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실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상가를 소유중인데 계속 공실상태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어떤방법으로 하면 유리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우석 세무사

    김우석 세무사

    정원택스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관리비 등 지출액에 대해 간편장부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결손금이 발생된다면,

    추후 소득 발생 시 이전에 발생된 결손금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어 납부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실 상태에 대출이 있어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간편장부 등 장부를 작성하여 결손(적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다음년도 이익이 났을때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신고하는게 유리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임대수입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하더라도 특별한 이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