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유는 했지만 현재 임대료나 다른걸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공실인데, 부가세를 신고 해야되나요?
신고하게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부가세 신고가 없다면, 공실상태 이대로 무신고가 계속 되도 되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수입이 없다면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았다면 부가세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임대사업자의 매출인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부가세는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나, 관리목적에서 신고해주는게 좋
습니다. 매입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환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심에도 아무런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유지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그 매입세액조차 없으시거나 간이과세자이시라면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