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통장입금내역 알수있는 방법운???
공금을 유용한걸 본인은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고 일부금액을 공금통장으로 입금하였음. 개인통장은 열람을 할수 없는 관계로 정확한 금액을 알수가 없는데 개인통장 강제로 열람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이유는 관리소에서 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모른다 라는 답변만 하고 있으며 거래처에서 입금 받은 내용들이라 개인통장을 열람하지 않으면 금액알수가 없습니다.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고소가 가능하다하는데 ...어떤방법으로 알아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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