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포함 급여에서 식대제외하고 보내도 되나요?
입사하루만에 퇴사했습니다 하루치 급여 질문입니다! 입사 첫날이니까 대표님께서 점심사준다고 해서 얻어먹었습니다 그 날 바로 퇴사했구요. 얼마 전 하루치 급여를 받아서 확인해보니 점심값이 급여에서 삭감되서 나왔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만약 그날 같이 얻어먹은 다른 직원의 급여에서는 식대가 삭감되지 않았으면 대표가 일부로 제 식대만 뺀게 되는데 이럴때는 어떤방식으로 처리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식사 값을 반환한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임의로 급여지급시 식사값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점심을 사준 사실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식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당일에 밥을 먹은 직원에게도 식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지급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