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월급날인데 월급이 안 들어와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따로 통보 없이 일을 그만뒀는데요
음식점이고 시급제로 근무했습니다
월급도 들어오지 않고,
근로 계약서에 무단퇴사시 주휴 공제에 최저90%만 지급한다고 써있는데 그럼 공제 되고 받나요?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위 조항은 무효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주휴 및 최저의 90%만 지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임금전액을
지급할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시 주휴 공제에 최저90%만 지급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임금 전액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시 임금을 공제하거나 감액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한다고 해서 주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중에 퇴사한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전주와 같이 이미 개근을 한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최저임금 90%를 무단퇴사 이유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어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등을 주지 않기로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장님께 달라고 말씀해보시고 주지 않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시 주휴공제에 최저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를 하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급여는 삭감하지 않고 온전히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시 주휴 공제에 최저90%만 지급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일 이후로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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