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푸른개구리216
푸른개구리21623.08.05

퇴사후 월급날인데 월급이 안 들어와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따로 통보 없이 일을 그만뒀는데요

음식점이고 시급제로 근무했습니다

월급도 들어오지 않고,

근로 계약서에 무단퇴사시 주휴 공제에 최저90%만 지급한다고 써있는데 그럼 공제 되고 받나요?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위 조항은 무효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주휴 및 최저의 90%만 지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임금전액을

    지급할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시 주휴 공제에 최저90%만 지급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임금 전액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시 임금을 공제하거나 감액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한다고 해서 주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중에 퇴사한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전주와 같이 이미 개근을 한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최저임금 90%를 무단퇴사 이유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어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등을 주지 않기로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장님께 달라고 말씀해보시고 주지 않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시 주휴공제에 최저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를 하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급여는 삭감하지 않고 온전히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시 주휴 공제에 최저90%만 지급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일 이후로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