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따로 통보 없이 일을 그만뒀는데요
음식점이고 시급제로 근무했습니다
월급도 들어오지 않고,
근로 계약서에 무단퇴사시 주휴 공제에 최저90%만 지급한다고 써있는데 그럼 공제 되고 받나요?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