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시 식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던 곳에서 퇴사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월급여도 최저임금 조차 되지 못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휴게시간도 주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하던 곳에서 갑자기 하루에 밥 2끼를 제공하였으니, 식대 비용을 제외하고 급여를 정산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식사도 가게 직원 다 같이 먹는 식사고, 먹지 않았을 때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궁금하고, 어처구니 없는 금액으로 저희에게 식대 비용을 청구할지 걱정이 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