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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나무늘보255
금쪽같은나무늘보25523.02.04

근무 시 식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던 곳에서 퇴사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월급여도 최저임금 조차 되지 못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휴게시간도 주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하던 곳에서 갑자기 하루에 밥 2끼를 제공하였으니, 식대 비용을 제외하고 급여를 정산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식사도 가게 직원 다 같이 먹는 식사고, 먹지 않았을 때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궁금하고, 어처구니 없는 금액으로 저희에게 식대 비용을 청구할지 걱정이 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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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현물로 제공할 수 없고, 사용자 마음대로 상계할 수도 없습니다. 식사를 제공했다고 해서 식대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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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식사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었다면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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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근로계약서로 약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이유로 제공하던 식사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을 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위반부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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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료로 제공한 식사에 대한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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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식대 지급에 관한 언급없이 계속적으로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해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식대를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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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를 임의 공제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밥 줬으니 얼마 까고 주겠다가 안 됩니다.

    따라서 절대 동의하지 마시고, 일방적으로 공제해서 주면

    나중에 노동청에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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