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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나무늘보255
금쪽같은나무늘보255
23.02.04

근무 시 식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던 곳에서 퇴사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월급여도 최저임금 조차 되지 못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휴게시간도 주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하던 곳에서 갑자기 하루에 밥 2끼를 제공하였으니, 식대 비용을 제외하고 급여를 정산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식사도 가게 직원 다 같이 먹는 식사고, 먹지 않았을 때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궁금하고, 어처구니 없는 금액으로 저희에게 식대 비용을 청구할지 걱정이 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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