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채무자인데, 채무자와 채권자가 변제를 진행하였다고 하네요.
헌데, 채권압류 전부명령은 해제가 불가하다고 법원에서 확인받았습니다.
해제가 불가한거면,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취하는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