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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하마208
머쓱한하마20821.02.06

채권압류 전부명령은 해제가 안되나요?

제 3채무자인데, 채무자와 채권자가 변제를 진행하였다고 하네요.

헌데, 채권압류 전부명령은 해제가 불가하다고 법원에서 확인받았습니다.

해제가 불가한거면,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취하는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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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부 명령이라는 것은 확정이 되면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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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는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음으로써 변제를 받은 것이 되는데, 이와 별개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받게 되면 이중변제를 받게 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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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별도의 법원으로 부터의 해제 또는 취소 통지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간 합의서 또는 전부명령 포기서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전부명령

    해제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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