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는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음으로써 변제를 받은 것이 되는데, 이와 별개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받게 되면 이중변제를 받게 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