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참조).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의 결정서 정본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送達)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다만, 현재 갚을 여력이 안된다는 사정은 실익이 있는 이의신청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신청절차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