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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Aki
LunaAki22.05.10

현재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나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출연체 미납 및 그외 부분으로 인해 민사소송걸려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났는데 당장 모든 금액을 값을 여건이 되지않아 금액을 값지못하고있는데 파산신청이라도 해야할까요? 이행권고결정이 났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법원에 출두해야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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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대출연체 미납 등 사유에 대해 모두 인정하시는 상황이라면 달리 방법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서 상대방이 해당 집행 권원을 가지고 질문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별다른 방법을 취하기는 어렵고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변론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행권고결정을 보내서 이의를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도록 하는 것으로

    송달받고 2주안에 이의를 하게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이 없어지고

    통상적인 소송절차가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고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참조).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의 결정서 정본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送達)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다만, 현재 갚을 여력이 안된다는 사정은 실익이 있는 이의신청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신청절차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