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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독수리168
활달한독수리16821.12.28

여러가지 부업을 하고 있는데 전부 3.3% 소득세 공제 후 수익을 받고 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점이 있나요?

쿠팡이츠라이더로 월350만원~400만원 정도

배민 월20만원 정도

방문 교사로 월80만원 정도

식당 알바로 월120만원 (4대 보험 가입 되어 있음): 6개월 계약직이라 2021년 7월26일~ 2022년 1월25일이면 계약 종료하고 연장 없는 조건입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점?

2. 현재 차상위계층인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 차상위계층은 안되는지요?

3.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년까지만 아들이 월200만원(세전) 수익 밖에 없었어요. (4인 가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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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소득을 잘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선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의 경우 추계신고(단순,기준경비율 적용)과 일반신고(실제 경비반영)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2,3. 차상위계층의 구분은 세무쪽과는 별개라 구청등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추징될 수 있으니 제 때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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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년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시 미리 원천징수된 3.3%의 금액은 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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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3.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차상위계층 여부는 세법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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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식당 근로소득의 경우, 회사에서 내년 1월 경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소득 수준으로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연 9.125%) 등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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