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보험 가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차량보험을 갱신하면서 제 명의 차량보험에 저와 아내가 가입되어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처형이 세컨카를 구매할 예정인데 해당 차량은 처형의 명의로 구입예정인데요
처형이 보험가입할때 저희 아내랑 같이 가입하고자 하는데요(아내도 처형 차량을 운전하고 다닐 예정)
이럴경우 제 아내는
1. 제 명의의 차량 보험가입
2. 처형 명의의 차량 보험가입
이렇게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중복으로 가입이 될 경우 보험 혜택은 어떻게 보상받고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처형의 차량에 본인까지 운전범위를 추가 할려면 누구나로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중복으로 지정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누가 운전하느냐는 조건일뿐입니다 차량의 소유주가 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할 수 있는 범위를 가족한정 부부한정 또는 지정1인등 으로 하여 운행을 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형이 차량주인이면 처형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해야하며 아내되는 사람은 그차를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담당설계사와 상믜하면 자세하게 설명할겁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차는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하면되고
처형차는 가족한정특약중 형제운전특약 드시던가 아니면 아무나 운전할수있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차량 여러대를 운전하게 되더라도 본인이 운전특약 범위내에 있으면 운전해도 되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보장은 주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명 보험전문가입니다.
결국은 아내분의 보장 범위가 해당 차량 2대에 다 해당되기를 바라신다는 얘기로 이해됩니다.본인 차량에는 가족한정으로 가입하시고
처형분 차에는 지정 1인으로 아내분의 인적을 넣어서 가입하시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차량에 기명피보험자는 정해져있습니다
선생님차량보험의 기명피보험자는 선생님이시고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 선생님차를 배우자님도 운전할 수 있으시게 추가운전자로 등록하신거라는 말씀같으신데요
마찬가지로 처형명의 차량에도 기준은 처형이시고 배우자님도 운전할 수 있게 추가운전자 설정하신다는 말씀이실거에요.
그럼 보험혜택은 해당차량은 운전할 때 사고가 나면 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