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다 음 -
1.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
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이렇게 공고가 되었는데, 결국 채무자가 파산 및 청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