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도충직한항정살
채택률 높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실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회사인 법인과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계약이 약 3개월 남은 시점에
해당 법인인 회사가 법정관리를 진행하다
현재는 회생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추후 파산으로 진행 될 여지가 큰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어차피 파산이 선고되면 모든 소송이 중단되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지금 해야하는 게 맞나요?
2. 저는 현재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되어있고 대항력도 갖추고 있기에 해당 오피스텔에 한해선 선순위 인데
이 경우에도 소송을 해야할까요?
단순히 지급 명령만 해주는 소송이면
굳이 몇 백마원 사용하며 안하고 싶은데 누구는 소송 해 보는건 의미가 있다 하고
누구는 의미가 없다 해서 궁금합니다.
정말로 소송이 필요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때 지출을 하고 싶어요
정말로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 언제인지 알려주시거나
추후 대책도 정말 정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