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실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회사인 법인과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계약이 약 3개월 남은 시점에

해당 법인인 회사가 법정관리를 진행하다

현재는 회생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추후 파산으로 진행 될 여지가 큰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어차피 파산이 선고되면 모든 소송이 중단되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지금 해야하는 게 맞나요?

2. 저는 현재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되어있고 대항력도 갖추고 있기에 해당 오피스텔에 한해선 선순위 인데

이 경우에도 소송을 해야할까요?

단순히 지급 명령만 해주는 소송이면

굳이 몇 백마원 사용하며 안하고 싶은데 누구는 소송 해 보는건 의미가 있다 하고

누구는 의미가 없다 해서 궁금합니다.

정말로 소송이 필요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때 지출을 하고 싶어요

정말로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 언제인지 알려주시거나

추후 대책도 정말 정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회생이 폐지되고 파산을 앞두고 있어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이 크시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으므로 파산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파산 선고와 소송의 한계

    법인 파산이 선고되면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파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용 낭비가 될 수 있으며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 별제권 행사와 우선변제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은 파산 절차에서 별제권자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오피스텔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으실 수 있으므로 별도의 판결문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3. 계약 해지 통보 및 배당 참여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을 신고하고, 관재인의 매각 절차나 경매를 통한 배당에 참여하여 보증금을 회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용증명이나 문자를 통해 법인에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통보부터 명확하게 남겨두세요.

    복잡한 절차 속에서도 소중한 전세금을 무사히 반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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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의 경우, 파산이 예정되어있다면 반드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최선순위 권리라고 한다면 추후 경매가 진행되어도 인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직접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려는 게 아니라면 당장 보증금반환청구의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차피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시려는 것이라면 미리 진행을 해두시는 게 소송 진행 기간을 고려할 때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