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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선착순 최초계약자 일 경우 신축아파트 사용승인일 이전에 명의 변경을 하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최초계약자 사용승인일 전이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등이 가능한가요? 주택관련 대출이 가능한지, 주택 구입 이력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알고있기론 생애최초 청약은 가능한걸로 알고잇습니다. 전매해도 그 효과가 같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자 사용승인일 전이라도 분양권, 입주권일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또한 그전에 처분을 하였을 경우(전매) 생애 최초 청약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도 보유중에는 주택수에 산정됩니다, 즉 사용승인일과 관계없이 보유중인 분양권이 있다면 무주택자로 보기 어렵고, 해당 분양권에 따른 주택잔금시 디딤돌대출과 같은 공공대출이용은 가능하겠지만, 다른주택을 추가 구매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보아 디딤돌 대출은 신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애최초의 경우도 분양권을 보유하고 해당 분양권 주택을 입주하기 위한 경우 생애최초가 적용되지만,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다른주택 구매를 할 경우에는 생애최초가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각 담당기관등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