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행정청의 행정행위와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행정청이 재량으로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것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