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전형적인 취소심판의 예로는 00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00불허가처분취소청구 등이 있습니다.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등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심판에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예를 들어,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甲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심판에는 사정재결이 가능합니다(「행정심판법」제44조).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
예를 들어, 구청장의 甲에 대한 단란주점영업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해도 구청장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를 하도록 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단란주점영업허가를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甲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원처분은 처음부터 없는 상태로 됩니다. 즉,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해당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됩니다(대법원 1998. 4.24. 선고 97누171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