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가 신혼·신생아 유형2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신혼·신생아 유형2를 신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LH 전세임대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후 약 2주 내외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중인 다자녀 전세임대(유형1)를 취소하고 신혼·신생아 유형2로 새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 중인 유형1을 취소하고 신혼·신생아 유형2로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심사 중인 유형1 신청을 취소한 후, 신혼·신생아 유형2로 신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취소 후 신규 신청이므로, 약 2주 내외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유형1에서 신혼·신생아 유형2로 유형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유형 변경은 불가능하며, 신규 신청을 통해 다른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유형1을 취소하고, 신혼·신생아 유형2로 신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이므로, 약 2주 내외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추가 팁으로는 배우자가 신혼·신생아 유형2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시점에 따라 심사 결과 통보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LH 고객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