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경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사업상 은행과 관련된 수수료업무가 많아서 소장님 및 직원들의 상해보험을 가입 한 후 6개월 뒤에 해약하는 일을 매번 반복합니다.
해약하면서 환급액은 없고 순수 손실되는 보험료만 1천만원이 넘는데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해당 개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2.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지출되는지 여부입니다. 회계상 수익비용의 대응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는 업무와 관련성 및 필수 지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는 보험료 납부시점에 이미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하였을 것이고 조기 해지에 따른 손실은 이미 처음에 계약 당시 인식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인식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험 해지를 할 실익이나 별다른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상황을 모르기에 확답하긴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