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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1
풍성한군함조2122.12.15

개인사업자 변액보험 경비 처리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자로 변액보험에 가입을 했다가,

이번에 해지를 하면서 변액보험이다 보니, 천만원 정도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수익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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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 보험료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입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료는 사업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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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변액보험은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손실이나 수익을 따로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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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가운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적립보험료를 따로 분리해 주식·공채·채권 등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운용 실적에 따라 투자 성과를 계약자에게 나누어 주는 실적 보험 상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보험료가 아니기 때문에 해지 손실금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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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변액연금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한 보험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앟습니다.

    다만 사업 관련 자동차보험료, 건물 화재보험료 등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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