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해도 자리가 다 차서 어쩔 수 없이 1층에 차를 대야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같이 태풍이 부는 날은 조금 불안한데 혹시 차가 파손이 되면 어디에 청구를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깡총깡총뛰고싶은거북이365입니다.
태풍에 의한 파손은 자차보험만으로는 보상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현재 보험법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파손은 보험금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자동차 자차보험이 들어 있으면 자차보험처리해서 수리하면 된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