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차량이 파손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해도 자리가 다 차서 어쩔 수 없이 1층에 차를 대야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같이 태풍이 부는 날은 조금 불안한데 혹시 차가 파손이 되면 어디에 청구를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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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깡총깡총뛰고싶은거북이365입니다.
태풍에 의한 파손은 자차보험만으로는 보상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현재 보험법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파손은 보험금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