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한 차량파손은 보상을 못받을까요?
태풍이 또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10월달쯤에 또 올 수 있다고 하는데 , 걱정입니다.
부산에서 비싼 외제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잠기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었는데, 주차장 있는 주택간데 여기에 주차하면 분명 피해가 있을 것 같아 침수 될 수 있는 지하보다는 좀 고층인 주차장에 주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물건이 날아다니면서 창문이나 외관에 찌끄러지는 스크래치가 나거나 그러면 보상은 하나도 못받는건가요? 돈을 내고 유료주차장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자동차 등의 침수,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자차손해 가입을 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이 운행 중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침수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 상당의 비용을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의 경우 불법주차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태풍으로 인해 창문이나 물건 등 시설물의 파손으로 인해 주차 차량의 피해가 있었다면 시설물 소유주와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시설물 소유주등의 책임이 아닌 차주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산정되기도 합니다.
유료 주차장의 경우도 태풍에 대한 시설물의 관리상 부주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같인 범주라고 볼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태풍등에 의한 침수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 자차로 처리 가능하며 자차로 처리 시 시설물 소유주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구상 청구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료주차장의 경우, 주차장관리인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자차보험처리를 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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