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풍으로 인한 차량파손은 보상을 못받을까요?
태풍이 또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10월달쯤에 또 올 수 있다고 하는데 , 걱정입니다.
부산에서 비싼 외제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잠기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었는데, 주차장 있는 주택간데 여기에 주차하면 분명 피해가 있을 것 같아 침수 될 수 있는 지하보다는 좀 고층인 주차장에 주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물건이 날아다니면서 창문이나 외관에 찌끄러지는 스크래치가 나거나 그러면 보상은 하나도 못받는건가요? 돈을 내고 유료주차장을 이용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