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내 시설물 낙하로 인한 사고발생시
시설물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은 가능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시설상에 문제도 내재되어 있을 경우 자연력(태풍)을 제외한 일정 부분 책임으로 인정해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내 가입 하는 보험에 경우 (하이아파트단체보험,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일 텐데요 해당 보험에서는 자연재해는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풍수해보험(정책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특약이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질문자님 보험으로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