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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8.26

태풍으로 인해 창문파손된게 떨어저 차량 파손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태풍때만 되면 창문 유리가 깨지고 파손되고 그로 인해 자동차 파손등

정말 많은 사고들이 있는데요 ~

혹시 아파트 고층 샤시 파손으로 자동차 파손이 될경우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혹시 받을수 있다면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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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파손으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ㅠㅠ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샤시가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일단, 자차보험으로 차량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보험사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로 구상권(보상청구)를 할것입니다.

    판례로 봤을때 50%정도 관리책임을 물게 됩니다. (50%는 불가항적 자연재해손해)

    차수리 잘하시고, 마음도 수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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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태풍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주지 않을려고 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면책을 한 이유를 확인하고 대처하시면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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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염규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화재보험에 풍수재특약이 있으면 보상 가능합니다

    고층이라 하셨는데 16층이상 아파트는 특수건물로 들어가고

    해당 특약을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16층 이상 아파트 이시라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화재보험 가입 증권 보여주실 겁니다

    풍수재특약 있으시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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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내 시설물 낙하로 인한 사고발생시

    시설물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은 가능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시설상에 문제도 내재되어 있을 경우 자연력(태풍)을 제외한 일정 부분 책임으로 인정해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내 가입 하는 보험에 경우 (하이아파트단체보험,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일 텐데요 해당 보험에서는 자연재해는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풍수해보험(정책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특약이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질문자님 보험으로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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