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본금은 돌려받을수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을 개설하면서 첫 회에 2천만원이라는 자본금을
개인돈에서 투자식으로 법인설립자금으로 사용했는대
그럼 개인이 넣은 2천만원에 대해서는
추후 폐업시에 돌려 받을수있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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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당초 주주는 주금 납입하고 주식을 얻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것이 자본금이라는 것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폐업후 회사자산(예금) 가져가는 것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지분별로 인출하여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일정한 기한내 회사에 반제하지 않으면 상여처분되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