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을 개설하면서 첫 회에 2천만원이라는 자본금을
개인돈에서 투자식으로 법인설립자금으로 사용했는대
그럼 개인이 넣은 2천만원에 대해서는
추후 폐업시에 돌려 받을수있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법인 자본금은 청산하기 전에는 인출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청산하면 인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당초 주주는 주금 납입하고 주식을 얻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것이 자본금이라는 것으로탄생했습니다. 그런데 폐업후 회사자산(예금) 가져가는 것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지분별로 인출하여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일정한 기한내 회사에 반제하지 않으면 상여처분되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법인이 청산 후 소멸하게 될 경우, 남은 자본금은 기존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