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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4.03.27

법인 자본금은 돌려받을수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을 개설하면서 첫 회에 2천만원이라는 자본금을

개인돈에서 투자식으로 법인설립자금으로 사용했는대

그럼 개인이 넣은 2천만원에 대해서는

추후 폐업시에 돌려 받을수있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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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법인 자본금은 청산하기 전에는 인출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청산하면 인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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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당초 주주는 주금 납입하고 주식을 얻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것이 자본금이라는 것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폐업후 회사자산(예금) 가져가는 것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지분별로 인출하여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일정한 기한내 회사에 반제하지 않으면 상여처분되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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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법인이 청산 후 소멸하게 될 경우, 남은 자본금은 기존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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