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윗집 보일러 직수관이 터져서 저희집 천장이 많이 젖었습니다.
윗집에 누수 된다고 말씀드린지 2주만에 수리해주셨네요.. (오늘 오전에 수리 했어요)
사진 1번은 누수 된다고 말씀드린지 1주일 후 천장모습 입니다.
사진 2번은 누수 된다고 말씀드린지 2주일 후 천장모습 입니다. (오늘입니다)
제가 깜빡하고 처음 발견했을때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물이 마른 후에 천장 도배를 새로 해야될거 같은데 ..
윗집은 본인들이 전세라서 집주인이랑 얘기 해본다고 하는데
제가 집주인분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저희가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본인들이 집주인한테 직접 얘기하겠다고 하고
한달 뒤에 윗집 이사간다고 하더라고요 ;; 그러면서 집 주인 전화번호 알려달라니깐 계속 무시하네요
이와같은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내용증명? 이런런 어떻게 보내나요..?
손해배상 청수 어떻게 할수있나요?ㅜㅜ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은 윗집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통해 소유주와 협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위 경우 처럼 임차인이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유주와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등에 대한 분쟁 소지가 있어 임차인이 소유주의 연락처 등 개인정도를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윗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어 누수에 대한 부분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직접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윗층에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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