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저당 설정된 단독주택+토지를 명의이전시 양도소득세 등이 어떻게 되나요?
시가 대비 100% 가량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상 깡통 상태인 전원주택 및 토지를 채무승계 조건으로 가족간 명의이전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매거래 또는 부담부증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를 승계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채무의 금액, 과거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을 통해 양도세 계산을 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
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등 차감한 후의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인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0 또는 (-)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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