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어린귀뚜라미85
안녕하세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토지 포함)을 철거/멸실 전 아버지에게 증여받고, 조합원 분양가로 입주권을 얻은 뒤 준공 후 훗날 매도하면 양도세를 매길 때 취득가액은 철거 전 단독주택의 공시지가가 되나요? 아니면 해당 입주권의 조합원 분양가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가격은 아버지 증여당시 증여가격 및 이후에 본인이 납부한 추가분담금이 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