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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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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인상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인가요?

최초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근로하면서 추후에

월급인상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다면 과태료 처분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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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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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최초 작성한 후 매년 임금계약을 별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임금계약 또는 합의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입사 시 작성했는데

    추후 근로조건 변동에 있어서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의무는 최초 근로계약서 교부 외에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위 법령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인상된 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