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조항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봉계약기간만료일까지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연봉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본다.(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 ~ 본인이 사직하는 날)
근무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 시는 그에 따른 변상과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며, 본 계약을 그 즉시 해지(해고)한다.
무단결근 3회(월 합계 5일)이상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조퇴, 지각 등 근무태만으로 인한 주의 및 경고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야기한 경우
사업주 동의 없이 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불법집단행동, 태업, 준법투쟁, 업무방해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경우
추가로 수습기간 급여는 90%까지는 지급해야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