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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흑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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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근로계약은 1년

연봉 미기재 (연봉계약서 따로작성 x)

수습기간 3개월 70% 지급 (최저임금 미달)

계약당시 연 2800으로 계약했습니다.

만약 수습기간 끝난 후 해고 당할시

위 부분에서 회사가 위반한 사실들을 신고할수있나요?

수습기간동안 임금채불 과 근로계약서에 연봉 미기재 or 연봉계약서 미작성

수습 끝나고 연 2800 에 대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면 계속 다닐생각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문의드려봅니다..

그리고 혹시나 도중에 퇴사할때 제가 수습 3개월동안

못받은 임금채불 금액 요구할생각인데

요구하면 받아낼수있나요?

연 2800 = 월 233 에 70% 3개월동안 지급받은 금액중

채불금액은 얼마정도되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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