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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흑로45
즐거운흑로4523.04.26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근로계약은 1년

연봉 미기재 (연봉계약서 따로작성 x)

수습기간 3개월 70% 지급 (최저임금 미달)

계약당시 연 2800으로 계약했습니다.

만약 수습기간 끝난 후 해고 당할시

위 부분에서 회사가 위반한 사실들을 신고할수있나요?

수습기간동안 임금채불 과 근로계약서에 연봉 미기재 or 연봉계약서 미작성

수습 끝나고 연 2800 에 대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면 계속 다닐생각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문의드려봅니다..

그리고 혹시나 도중에 퇴사할때 제가 수습 3개월동안

못받은 임금채불 금액 요구할생각인데

요구하면 받아낼수있나요?

연 2800 = 월 233 에 70% 3개월동안 지급받은 금액중

채불금액은 얼마정도되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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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나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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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70%의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의 미달이 발생한다고 무조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단,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이 수습근로자 전제로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 고려해도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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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상기 연봉액 따른 정상급여의 70%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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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1년이상 계약기간 정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규정할 경우

    최저임금 90%로 지급가능합니다.

    위 경우 233만원 0.7= 163만원

    주40시간 근로자 월 최저임금액x0.9= 1810000원 가량 되므로

    181-163= 18만원가량에 대해서 추가 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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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만, 임금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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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최저임금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을 통해 정확한 근무시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부분도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노동청 신고는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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