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창작자가 외주 디자인 저작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약 3달 전 병원 디자인을 외주로 진행하게 되었고
프리랜서 디자인 계약서를 전달드렸으나 클라이언트측 계약서를 주시겠다고 하고 결국엔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원본파일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해당 제작물의 저작권과 소유권, 원본파일 제공의 비용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지 않고 파일을 넘겨줬습니다.
지금 원본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답장이 없는 상태인데요
해당 작업물에 대해서 창작자가 변형, 수정이 불가하도록 제가 저작권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