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영특한저어새160
영특한저어새16022.07.13

용역납품후 비용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로 계약서 없이 여러차례 프리랜서 디자인 업무를 진행하였고 디자인 납품후에 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같이 일한 회사와 사이가 안좋아지자

대표가 저에게 클라이언트로부터 비용을 안받아도 개인사비로 저에게 비용을 지급했다고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돌려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한 내용에 따라 디자인 납품후 비용을 지급받았다면 회사에서 고객에게 받아서 주던 개인사비로 주던

    돌려줄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이란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완료 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사항은 노동관계법령과는 밀접하지 않은 것으로 헤아려지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저에게 클라이언트로부터 비용을 안받아도 개인사비로 저에게 비용을 지급했다고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돌려줘야하나요?


    회사측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할 것이지

    일방적인 사업주에 요구에 근로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별도 계약에서 실손해에 대해서 배상하기로 사전에 정한경우라면

    배상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