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

회사의 연차 발생일을 변경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현재 회사 직원들의 연차가 7/1일 기준으로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 연차를 1/1일 기준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식으로 해야 하나요...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각 근로자 개별적인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부여됨이 원칙입니다. 이미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일괄부여 하신다면 이는 실무상 편의를 위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1월 1일로 변경할 경우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근로자 개별적으로 그 유불리를 따져 판단하셔야합니다. 변경 시 종전에 비하여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변경 절차 관련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연차 발생일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연차발생일의 변경은 각 직원마다 유불리가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변경 방법 관련

    매년 7월 1일에서 1월 1일로 연차발생일을 변경하는 경우, 직원에게 불리하지 않게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본래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2020년 7월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2020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하여 비례산정한 연차를 2020년 1월 1일자로 부여하고,

    2)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향후 2021년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연차 부여일을 매년 7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꾸는 경우 ① 먼저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규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②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조정연차휴가(기존 발생 연차의 1/2)를 부여한 뒤, 1월 1일을 다시 연차 기산일로 하여 연차를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이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다면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되,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불리한 조건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연차휴가 부여의 기준일을 변경 시 경우에 따라 연차휴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해야 할것입니다.

    한편, 현재 7. 1.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이를 1. 1.로 변경할 경우 휴가 일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차휴가를 추가부여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오히려 휴가를 줄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향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있고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경 방식은 해당 일수를 변경하기 위한 특정 기준일을 정하여(예: 20. 3. 1.), 전년도 7. 1. 기준으로 부여되는 개별근로자의 총 연차휴가일수를 파악 후, 해당년도 1. 1. 기준으로 부여하였을 때 총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액분을 계산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도 차액분을 추가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 또는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미만', '1년 이상'으로 나누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 따라 특정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1년 단위로 정산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로 하지만,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와 같이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연차 계산 기준일을 특정일로 하겠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을 잘 살펴보시고 혹 연차휴가 기산일이 매년 7월 1일로 되어 있다면, 이를 매년 1월 1일로 변경한 뒤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걸 변경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입니다.

    최전기준인 근로기준법이 1년에 8할이상을 휴가 지급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20년 7월 1일에 휴가를 지급해야합니다.

    20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 8할 이상 출근시 15개의 정률로 계산하여 21년 1월 1일에 추가 휴가가 발생하고

    21년 부터는 1월 1일부로 휴가 발생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