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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텐렉300
저작권
상표등록 안되었지만
타 업체가 제 이미지 그대로 사용했고
통화후 삭제했지만
동의없는 무단사용은
대신 사진올려준 대행사 탓만하고
본인사진 아님을 인지했으면서 삭제 하지
않는건 잘못이라 생각안하는것 같아서
내용증명 보낼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110만원(부가세포함)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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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비용 역시 법무사든 법률 사무소든 그 사무실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수십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추후 증거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나 상대방에 대한 요구 등을 적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니 그 부분을 신경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