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심심한원숭이65

심심한원숭이65

아버지 사망후 세입자에게 구두상으로 아들 계좌로 월세 계좌변경요청 해도 될까요?

최근 사망신고 완료 하였습니다.

사망 전 아버지소유 주택의 월세를 제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것에 가족간 협의가 완료됐다면, 임대차계약서에 따로 기록없이 임차인에게 구두상 제 계좌로 계좌변경요청해도 문제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요청해도 무방하나, 임차인이 질문자님의 말만 믿고 이러한 요청을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월세를 질문자님 계좌로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가족간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확인서(상속재산분할협의)를 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