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 사망후 세입자에게 구두상으로 아들 계좌로 월세 계좌변경요청 해도 될까요?
최근 사망신고 완료 하였습니다.
사망 전 아버지소유 주택의 월세를 제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것에 가족간 협의가 완료됐다면, 임대차계약서에 따로 기록없이 임차인에게 구두상 제 계좌로 계좌변경요청해도 문제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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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망신고 완료 하였습니다.
사망 전 아버지소유 주택의 월세를 제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것에 가족간 협의가 완료됐다면, 임대차계약서에 따로 기록없이 임차인에게 구두상 제 계좌로 계좌변경요청해도 문제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