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법 (건축물 착공 및 연기신청 관련)질문입니다
아래 사항을 건축법을 근거로 설명해주세요
1.건축신고를 한 후, 사정이 있어 건축물 착공연기신청을해서 착공연기확인서를 교부 받고 1년뒤인 현재 건축물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상태인데 지금도 착공하기가 힘든상태인데 또 연기신청 할 수 있나요?
2.연기신청을 못한다면. 제가건축물 착공신고필증 교부 후. 1년이내 착공 못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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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연장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7. 1. 17.,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