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부로 한달계약직이 끝나는데요. 업체측에서 이직확인서 계약만료처리해서 처리해주면, 바로 고용노동부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청구하면되나요?
온라인 신청하고나서 며칠안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신청하면 대략 2주후에 1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로 바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라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고 나더라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진행하고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소 1개월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2주 후부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되며 이때, 첫번째 구직급여 수급일이 됩니다. 구직급여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1차 8일분이 지급되고, 2차부터는 4주마다 28일분씩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