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에 되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저처럼 무주택인 사람은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둘 다 소득이 낮은 저소득 층이 신청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무주택구성원인 세대주나 세대원이여야하며 소득과 자산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70%이하여야합니다. 월평균소득은 세전금액으로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합니다.
자산기준은 토지,건물,금융자산을 모두합쳐 3.25억이하여야 하고, 자동차가액은 3557만원이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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