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공공임대아파트는 통합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영구임대 및 50년 공공임대는 정부와 지자체, LH,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며 임대기간 50년입니다. 주거 전용면적 기준 영구임대는 40m2 이하, 50년 임대는 50m2 이하입니다.
공공임대는 5년과 10년으로 나눠지며 LH, 지방공사, 민간업체에서 공급하며 임대기간은 5년과 10년, 전용면적 85m2 이하 규모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0% 수준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본으로 소득 2~5분위에 속해야 합니다. 자산기준 부동산 2억5400만원이하(개별공시지가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자동차 3,803만원(연 10% 감가상각 적용) 이하에,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60m2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행복주택, 장기전세)에 해당해야 하며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은 120%, 신혼부부 잔여, 생애최초 잔여공급은 13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을 하시려면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 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공고된 청약날자에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적사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준비물이나 청약금은 필요 없으며, 보통 5년/10년 공공임대와 50년 공공임대 중에서 원하는 임대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는 유형도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선호도가 높지만 조건이 까다로우니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잘 확인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