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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럭키맹이21.03.28

매년 3월 법인세는 얼마를 내는건가요?

3월에 법인 결산을 하는데 이익이 나지 않으면(결산이 마이너스이면) 법인세를 내지 않나요?

그리고 법인세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22프로라고 들은것 같은데 이익액의 22프로 고정으로 세금을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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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손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10% 2억원 초과분~ 200억 이하는 20% 세율로 과세합니다. 지방소득세 고려하면 11%,22%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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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 결손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손금은 이월하여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에 아래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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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보통 사업연도는 1.1부터 12.31일로 법인 정관으로 정함)마다 결산을 확정하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경제적 사건들을 일정한 형식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 등을 통하여 재무제표를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된 재무제표는 매우 중요한 사유 외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통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당기순이익은 회계기준에 따른 이익이고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세법상의 이익입니다.

    보통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과세표준이 2억원까지는 10%세율로, 2억초과 200억까지는 20%, 200억초과 3000억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감면 및 공제, 가산세 등등 가감하여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산정합니다.

    법인 지방소득세가 법인세의 산출세액에 10% 더 붙습니다.

    만약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다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없고, 이런 경우 소정의 요건이 충족되면 지난해에 납부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도 환급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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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결손이라면 납부할 법인세는 없습니다. 결손이 났을 경우, 해당 결손금을 향후 10년간의 법인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함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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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결산을 동해 이익이 나지 않으면 법인세는 없습니다. 또한 이때 결손금은 이월되어 향후 과세기간에 이익이나면 차감할 수 있는 혜택 또한 있습니다.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이라는 +, -과정을 거칩니다. 이에 따른 과세표준이 2억 까지는 10% 이후 200억까지는 20% 이후 3000억이하 22%, 3000억초과 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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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 결손이 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고,

    결손금을 10년간 이월하여 차기년도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세율은 2억 이하 11%, 2억 초과 200억 이하 22%,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4.2%, 3000억 초과 27.5% 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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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
    2.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 토지 포함)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
    3.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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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에 법인 결산을 하는데 이익이 나지 않으면(결산이 마이너스이면) 법인세를 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은 당기순이익에서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완료한후 산출되니다.

    만약 세무조정항목이 없고 당기순이익이 음수인 경우 과세표준도 음수이므로 납부할 법인세액은 없고 음의 과세표준은 이월결손금이라고 하여 향후 10년동안 차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22프로라고 들은것 같은데 이익액의 22프로 고정으로 세금을 내는건가요?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까진 10% 2억초과부터는 2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금액은 위의 설명데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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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란?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의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귀속되는 사업연도 사업전반 내용에 따른 당기순이익(수익-비용)에 대해 산정되며,
    결산 후 세무조정의 과정을 거쳐 신고됩니다.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일정
    연 1회.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
    -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 2021년 3월 31일
    - 12월 결산법인의 과세기간 :귀속되는 해의 1~12월

    ■ 법인세 납부의무자
    1.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2.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에 해당하는 소득
    1.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
    2.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 토지 포함)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
    3.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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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율의 경우 과세표준기준으로 2억이하인경우 11%, 2억초과200억이하 22%, 200억초과3000억이하 24.2%, 3000억 초과 27.5% 을 과세구간으로 두고있습니다.

    누진세율이며 단일세율 과세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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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세율을 곱하는 것이고, 과표 2억원 이하분에 대하여는 10%, 과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 20%, 과표 2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0원 아래일 경우 세금이 부과되진 않고 결손금이 이월되어 다음 소득에서 일정기간동안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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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이 2억원이하는 10%, 초과분은 20%로 과세됩니다.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있으니, 11%, 22%로 보면 되며, 결산후

    당기순이익이 음수라면 산출세액은 없으나, 가산세 등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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